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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계약서(契約書) 작성방법

총판계약서의 개요

계약서(契約書)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문서로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행위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 시키는가 혹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한 문서입니다. 계약서의 목적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습니다.

 

1) 총판계약의 정의

가. 총판계약이란 공급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정상품을 공급자가 일정비율의 가액으로 공급하고 판매자가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전부 일임하거나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임할 수도 있다.

 

나. 통상 재화 및 용역거래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와 달리 총판계약과 같은 경우 장기간 계속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계속거래(繼續去來)라고 합니다. 이러 한 계속거래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총판과 대리점의 차이점

가. 대리점이란 타인에게 위탁을 받아 매매를 하는 도매상의 일종으로 자신의 명의로 매매 거래를 하는 도매상과는 달리 위탁자의 명의로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매거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공급자에게 특정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 서 총판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총판이 1차 유통망의 성격이 강하다면, 대리 점은 2차 유통망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판계약서의 작성요령

1) 계약서의 기재사항

총판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문에는 계약의 핵심이나 취지, 목적,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되 처음만 계약당사자의 정식명칭을 표시하고 ( )안에 약칭을 함께 표시하여 이후 명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2) 계약목적의 특정

계약의 목적은 명확하고 쉽게 기재하되 목적물을 특정하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품목에 관하여는 품명, 수량, 가액, 인도시기와 대금의 지급시기 등 에 대하여 특약사항 이나 이행시기, 조건에 기한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3) 대급의 지급과 방법

- 물품에 대한 결재조건으로 이 부분은 계약체결 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대금 의 지급기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하자 등에 따른 대책

- 공급할 물품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불량물품의 공급 등이나 기타 제품의 하자 등에 따르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시 자료의 협조에 관한 사항도 명기하여야 합니다.

 

5) 권리의무의 양도권

권리의무의 양도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총판계약에 의하여 얻은 권리의무의 양도에 따르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6)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어떤 불이행이 있을시 계약 이 해지되고 해지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관할법원과 분쟁 발생 시 처리방안, 관할 법원의 문제 및 계약서 작성일자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7) 계약내용의 확인검토

- 총판계약에 따른 제 규정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말미에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시 처리방안과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을 다룰 관할 법원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약 작성일자와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기재하여 날인한 후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장에 순번을 메기고 각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