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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고민하시는 분 중에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을 추천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면 증여이고, 돌아가시고 남겨주면 상속인데 60세이상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1.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개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창업 자금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2) 요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 자금이어야 한다.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을 한도로 하며, 이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새로운 창업이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사업의 포괄 양수도 등)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③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 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사후 관리
①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각 요건에 적합하게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 연도(창업 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창업 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서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니 이 점을 유의해애 한다.
② 또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ⅰ)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ⅱ) 창업자금으로 과세특례를 지원받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과세특례를 지원받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ⅲ)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과 관련없는 목적에 사용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ⅳ)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ⅴ)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 창업자금 등 일정금액 및 가치증가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ⅵ)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 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4) 기타 사항
① 창업자금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② 상속이 개시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
여 상속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