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에 대해서 - 2. 연대보증폐지
PART 2
정책자금 - 연대보증폐지
연대보증을 2018년 4월부터 은행권과 보증기관에서 폐지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연대보증이란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할 수 있어서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같이 서게 해서 기업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가 그 빚을 떠안는 것이다. 이런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폐지되었다. 미국의 경우 경영자는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서 재창업에 두려움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연대보증으로 대표이사가 재창업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연대보증이 사라졌다고 기업대표가 빚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관련인 등록제”가 남기 때문이다. 대출을 갚지 못한 기업의 지분율 30% 이상의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서 관련인 등록제 적용을 받는다. 일단 관련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기록이 모든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에도 반영된다.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더라도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면 기업인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인 등록제를 개선키로 했다. 2019년 6월부터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의무를 이행했다면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을 저지르거나 정책자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 관련인으로 등록한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게도 개선된 제도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을 면제받고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지켰다면 관련인 등록을 해제해줄 방침이다.
기업인이 재기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는 꼭 개선되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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